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용산정부 부동산세 정상화,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ft.재산세 종부세 부담 경감)

by 올투월드 2022. 6. 17.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세를 깍아준다는 말이다.

 

용산정부 부동산세 정상화,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ft.다주택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줄인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종부세 과세 대상 당초 21만4000명 → 12만1000명

 

 

● 재산세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 종부세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올라간다는 의미

 

 

복잡함을 풀어준다

1.불가피하게 2주택자의 종부세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근무 등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안도 올해부터 적용

 

2.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소득과 납부세액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 방안도 추진

 

3.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은 7월 중 확정할 예정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는?

● 무주택자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 된다.

  •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 주택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
  •  DSR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

 

● 다주택자

‘비싼 집·여러 채’ 세금 더 깎아주고 ‘추가 감세’ 예고

  • 서울 44억 2주택자 9423만→4617만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254.html

 

윤석열 정부, ‘비싼 집·여러 채’ 세금 더 깎아주고 ‘추가 감세’ 예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서울 44억 2주택자 9423만→4617만원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인하하기 위해법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공정가액 낮춰 다주택자까지 보유세 인하 혜택 보게 돼

www.hani.co.kr

댓글